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법무부 채용신체검사 지정 병원으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대암·국가(공단)·종합·채용·공무원·생애전환기·해외동포 등 모든 검진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국가 5대암검진
검사 항목
| 구분 | 대상자 | 주기 | 검사 항목 |
|---|---|---|---|
| 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주기 | 위내시경 검사 (수면 비용 별도 발생) → 검사 후 유소견자는 조직검사 실시 |
| 대장암 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주기 | 분변잠혈반응 검사(FOBT) → 검사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실시 |
| 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 과거 2년간 간장질환 유질환자) | 6개월 단위 | 간 초음파 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AFP) |
|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주기 | 유방촬영 검사 → 검사 후 유소견자는 조직검사 실시 |
|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주기 | 자궁경부세포 검사 |
*간암 발생 고위험군 기준
- 해당 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 년도 일반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내시경은 비수면(일반) 기준입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 내시경 시행 중 헬리코박터균, 조직검사, 용종절제술 등 치료내시경 시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 대장암 검사를 하시는 분은 예약 방문 시 채혈통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대장암 검사는 분변잠혈반응 검사 후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검자는 2년에 1회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은 제외)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면 검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검진 전 반드시 검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 저녁식사는 오후 7시까지 가볍게 드세요.
-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 검사 전날의 음주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거나 아스피린 등 다른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면 검사 전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 아침식사, 물, 담배 등은 일체 드시면 안 됩니다.
- 검사 당일 아침 혈압약은 복용하시고 내원하세요.
- 검사 당일 아침 당뇨약은 복용하지 말고 내원하세요.
- 최소한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