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법무부 채용신체검사 지정 병원으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용·학생·마약검사 등 목적에 맞는 검진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채용검진

공무원/채용검진

각 기업체(또는 기관)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

채용검진은 각 기업체(또는 기관)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로, 채용검진 시 필요한 항목과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빠르고 간편한 검진이 가능합니다.

검사 항목

구분공무원 채용검진일반 기업체 채용검진
검사 항목신체 계측, 색신검사, 시력 및 청력 측정, 혈압 측정, 흉부 X-Ray 촬영, 혈액검사 (간질환 및 매독검사 등), 정신질환 검사, 피부질환, 마약 6종/마약 4종 추가 등신체 계측, 색신검사, 시력 및 청력 측정, 혈압 측정, 흉부 X-Ray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간염, 공복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이상지질혈증, 빈혈)
소요시간20~25분20~25분
금식 시간검진 전 | 물 이외 8시간 금식 검진 당일 | 공복 유지(물, 음료수 X)검진 전 | 물 이외 8시간 금식 검진 당일 | 공복 유지(물, 음료수 X)
준비물신분증 + 증명사진(반명함판) 2매 지참신분증 지참
검진결과2일2일

*채용검사 진행 시 확인하세요

- 각 기업 정책에 따라 검사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출하실 기업(기관)의 채용검사 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검사 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발급 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종합병원장, 군 보건의료원장 등의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재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 채용검사 의료기관 지정병원 ]

서울오케이내과는 법무부에서 정한 지정 요건과 의무사항 및 의료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하여 채용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