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법무부 채용신체검사 지정 병원으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대암·국가(공단)·종합·채용·공무원·생애전환기·해외동포 등 모든 검진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보건증 발급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발급 불가능)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식품관련 업종 및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관리 과정이나 사람간 접촉 등을 통한 감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염 여부는 눈으로 그 과정이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교차 감염 발생 가능성과 감염 경로를 특정 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종류와 검사 항목

구 분대상자
일반 건강진단결과서대상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업종 종사용
검사흉부 X-ray, 항문 면봉 검사
진단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 질환을 확인합니다.
검사 주기매년 1회 검사 및 갱신
성매매감염병 건강진단결과서대상자유흥업 관련 종사자
검사흉부 X-ray, 항문 면봉 검사, 소변검사(남성), 질 내 세포 채취 검사(여성)
진단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 질환, 매독, 클라미디아, 에이즈를 확인합니다.
검사 주기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매독 및 에이즈 등은 3~6개월 마다 검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시행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하는 사람은 제외)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수령(인터넷 발급 불가능)
  •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발급 비용 및 검사결과 나오는 기간은 전화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