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법무부 채용신체검사 지정 병원으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대암·국가(공단)·종합·채용·공무원·생애전환기·해외동포 등 모든 검진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식품관련 업종 및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관리 과정이나 사람간 접촉 등을 통한 감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염 여부는 눈으로 그 과정이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교차 감염 발생 가능성과 감염 경로를 특정 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종류와 검사 항목
| 구 분 | 대상자 | |
|---|---|---|
| 일반 건강진단결과서 |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업종 종사용 |
| 검사 | 흉부 X-ray, 항문 면봉 검사 | |
| 진단 | 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 질환을 확인합니다. | |
| 검사 주기 | 매년 1회 검사 및 갱신 | |
| 성매매감염병 건강진단결과서 | 대상자 | 유흥업 관련 종사자 |
| 검사 | 흉부 X-ray, 항문 면봉 검사, 소변검사(남성), 질 내 세포 채취 검사(여성) | |
| 진단 | 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 질환, 매독, 클라미디아, 에이즈를 확인합니다. | |
| 검사 주기 |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매독 및 에이즈 등은 3~6개월 마다 검사 |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시행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하는 사람은 제외)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수령(인터넷 발급 불가능)
-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발급 비용 및 검사결과 나오는 기간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