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법무부 채용신체검사 지정 병원으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대암·국가(공단)·종합·채용·공무원·생애전환기·해외동포 등 모든 검진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해외동포·외국인검진
체류자격별 법무부 지정 검진 유형
법무부 지정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관련 검진은 체류자격(비자)의 신규 취득, 변경, 연장 및 외국인등록 시 제출하는 법정 건강진단입니다. 크게 체류자격별 종합 건강진단(마약 포함), 단독 마약검사, 외국인 결핵검진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비자 | 검사 항목 | 비고 |
|---|---|---|---|
| 외국인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신체검사 준용) | E-2 (회화지도) E-6 (예술흥행) D-3 (기술연수) | 신체계측, 흉부 X-ray, 혈액·소변검사, 매독(VDRL), TBPE/마약검사, HIV 검사 | 원어민 강사 및 예술흥행 종사자 필수 제출 |
| 방문취업 건강진단서 | H-2 (방문취업) | 신체계측, 흉부 X-ray, 감염병(결핵·매독 등), 4대 마약 소변검사 | 취업개시 신고 및 외국인등록용 |
| 선원 건강진단서 | E-10 (선원취업) | 선원건강진단 항목(흉부 X-ray 등) + 마약검사 | 해양수산부 지정 기관 검진 시 마약검사 병행 |
| 마약반응검사확인서(단독 검사) | E-9 (비전문취업) E-8 (계절근로) 등 | 소변검사: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4종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제출 |
| 외국인 결핵검진 | 결핵 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의 장기체류 비자 (D-2, D-4, F-6 등 포함) | 흉부 X-ray (필요 시 객담 도말/배양 검사) |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발행 |
서울오케이내과는 법무부 지정 신체검사 의료기관입니다.
대상자
| 구분 | 대상자 | 실시 주기 | |
|---|---|---|---|
| 건강보험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2년 1회 |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2년 1회 | |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 1년 1회 / 2년 1회 | |
| 의료보험 수급권자 |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2년 1회 | |
검사 항목
| 구분 | 검사 항목 |
|---|---|
| 공통 검사 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 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측정, 비만도, 시력/청력) / 흉부 X-ray 촬영 /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 소변검사 (요단백) |
|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남자 : 만 24세 이상, 4년마다 / 여자 :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 B형 간염 검사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
| 골밀도 검사만 54·66세 여성 | |
|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만 20·30·40·50·60·70세 | |
| 생활습관 평가만 40·50·60·70세 | |
| 노인신체 기능검사만 66·70·80세 |
확진검사
|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
| 검사 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
| 검진 방법 |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 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대상자
| 구분 | 대상자 |
|---|---|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 |
| 생활습관 평가 | 만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 우편 발송(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됨
국가건강검진 절차 및 준비사항
STEP 01건강검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 확인
STEP 02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제시 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
STEP 03
결과 통보
2~3주 내 우편 또는 메일 발송 및 결과 확인
※ 건강검진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 저녁식사는 오후 7시까지 가볍게 드세요.
-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 검사 전날의 음주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거나 아스피린 등 다른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면 검사 전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 아침식사, 물, 담배 등은 일체 드시면 안 됩니다.
- 검사 당일 아침 혈압약은 복용하시고 내원하세요.
- 검사 당일 아침 당뇨약은 복용하지 말고 내원하세요.
- 최소한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세요.
